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하도급법은 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며, 발주자는 하도급법상 직접적으로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계약에 대금 조정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계약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발주자가 대금 조정에 응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