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1차 받고 취업햇는데 별로여서...
제가 1차 실업급여 받고 취업을 하였는데 하루 다녀봤는데 너무 별로여서 다음날 근로취득신고 취소요청하고 사업소득으로 인건비 신고진행해달라고 요청하면 2차 실업인정일날 실업급여 받을수 잇나요?? 아니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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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했다가 수급 기간 만료 전에 재이직한 경우,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직 사유에 상관없이 남은 기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재취업 후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기존 실업급여 나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