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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차 받고 취업햇는데 별로여서...

제가 1차 실업급여 받고 취업을 하였는데 하루 다녀봤는데 너무 별로여서 다음날 근로취득신고 취소요청하고 사업소득으로 인건비 신고진행해달라고 요청하면 2차 실업인정일날 실업급여 받을수 잇나요?? 아니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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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했다가 수급 기간 만료 전에 재이직한 경우,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직 사유에 상관없이 남은 기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차 실업인정을 받은 이후 취업 후 1일만에 퇴사하고 근로자 자격이 취소되었다면, 실업상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 상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가 취소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장과의 근로계약 무효 또는 취소에 대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겠다는 요청만으로는 실업상태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로 근로소득이 아닌 것으로 정정돼야 합니다.

    실업급여 2차 지급 여부는 고용센터의 실업상태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출근부, 계약서 미작성 등)를 준비해 가급적 빠르게 고용센터에 방문해 사실관계 설명 및 정정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재취업 후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기존 실업급여 나머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