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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 주식계좌에 배당주로 채워 연 100만원이 넘으면

자식들 주식계좌에 배당주로 채워

배당금이 연 100만원이 넘으면

인적공제에서 제외되나요?

무슨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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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에 해당하며, 금융소득의 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되어 소득금액이 "0"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금융소득만 있고, 금융소득의 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 연령이 만 20세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아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불가합니다.

      자녀의 배당소득이 연간 1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함으로 인적공제 가능하리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을 합한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되고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 배당소득금액이 100만원인경우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인적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인적공제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종합과세되는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인적공제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공제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자녀의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금융소득 외 다른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부양가족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이하이면서 다른 소득이 없는 20세 이하의 자녀는 본인의 인적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 소득금액 판단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