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텍스 사용이 너무 복잡하고 하나도 모르겠어요
홈텍스가 2가지 있잖아요
일반용,사업자용
제가 예전에 택배일을 할때 사업자용으로 홈텍스 아이디를 만들었는데
폐업하고 다른 운송업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사업자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사업자용 홈텍스 아이디도 새로 만들어야 하는 건가요?
택배할때 사용하던 사업자용 홈텍스에는 택배용 사업자 번호가 찍혀있어요
아니면 이걸 새로만든 사업자 번호로 바꿀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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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로 사업자를 만드셨다면 해당 사업자로 아이디를 하나 새로 파시고, 해당 사업자의 공인인증서도 새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회원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현재
사업자등록에 사용이 불가함으로 별도로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회원 가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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