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임대해서 장사하는 가게 건물이 외벽 공사를 해서 매상이 떨어지면

길 가다 보면 외벽 공사하는 건물이 가끔 보이잖아요

그 건물 가게들은 영업하고 있어서

무슨무슨 가게 정상 영업 중입니다 현수막 걸고 있고

그래도 손님 입장에선 현수막 못 보고 공사 중이라 알고 가게 안 갈 수도 있고

공사 때문에 어수선한 가게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매상이 떨어질 경우 어떻게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나 단순히 오인된다는 사정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긴 어려울 수 있고 정상 영업을 위한 조치를 해당 공사업체에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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