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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운좋은연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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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퇴직의사 인정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상황>

1. 8월 초 입사 후 현재(10월) 수습기간 상태

2. 월급일은 매달 말일

3. 9월 30일에 퇴사의사를 구두로 밝힘

4. 10월 1일에 당장 퇴사는 어려우며, 고객사에 중간보고를 한 후 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답변 들음 (중간보고일정은 미정이며 최소 1달 반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

<질문>

9월 30일에 구두로 퇴직의사를 밝힌 후, 10월 1일에 퇴직의사를 밝힌 상태이나 정확한 퇴사일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내용을 메일로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사직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았는데

1. 위 사실만으로 퇴직의사 표시가 인정될 지

2. 된다면 기준일은 언제일지

3.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한다면, 어떻게 제출해야(두 부 작성 후 1부 제출, 1부 보관이라던지…) 정확한 증빙이 될 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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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구두로 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 꼭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여

      퇴사일에 대해 확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2. 사직서 제출할때 통상 1부만 작성하여 사진을 찍어두고 제출을 합니다. 물론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제출하여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가 이를 수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퇴직 의사표시가 인정됩니다.

    2. 9월 30일이 됩니다.

    3. 한부 작성하여 전달 후 받았다는 의사표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의사표시에는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회사 내 사직서 양식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퇴사날짜를 기재하시고 수리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