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퇴직의사 인정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상황>
1. 8월 초 입사 후 현재(10월) 수습기간 상태
2. 월급일은 매달 말일
3. 9월 30일에 퇴사의사를 구두로 밝힘
4. 10월 1일에 당장 퇴사는 어려우며, 고객사에 중간보고를 한 후 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답변 들음 (중간보고일정은 미정이며 최소 1달 반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
<질문>
9월 30일에 구두로 퇴직의사를 밝힌 후, 10월 1일에 퇴직의사를 밝힌 상태이나 정확한 퇴사일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내용을 메일로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사직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았는데
1. 위 사실만으로 퇴직의사 표시가 인정될 지
2. 된다면 기준일은 언제일지
3.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한다면, 어떻게 제출해야(두 부 작성 후 1부 제출, 1부 보관이라던지…) 정확한 증빙이 될 지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한 사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 꼭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여
퇴사일에 대해 확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직서 제출할때 통상 1부만 작성하여 사진을 찍어두고 제출을 합니다. 물론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제출하여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가 이를 수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의사표시가 인정됩니다.
9월 30일이 됩니다.
한부 작성하여 전달 후 받았다는 의사표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의사표시에는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회사 내 사직서 양식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퇴사날짜를 기재하시고 수리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