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로바이러스로 수액맞았는데 실비처리 안된데요

노로바이러스 걸려서 탈수증상, 먹지도못하고

그래서 병원에서 수액맞으라고 하고 소견서도 써줬는데 메리츠 실비 안된다더라구요.

탈수,구토,음식섭취어려움 /치료목적이라고 소견서에 있는데도 안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탈수, 구토 등으로 음식섭취가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목적의 수액처방은 실비 대상이 맞습니다.

    실비같은경우 최근에 AI도입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수액같은 경우 일부 거절처리가 되는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고객센터 혹은 앱으로 담당자요청하여 재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탈수,구토,음식섭취어려움 /치료목적이라고 소견서에 있는데도 안되는건가요?

    : 이는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치료목적이라는 소견에 의해 받은 수액이라면 가능하나, 수액의 성분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비급여 수액이라면 본인의 가입한 실비가 몇세대이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측에 명확히 부지급되는 사유를 서면으로 달라고 하신 후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탈수증상 수액은 치료목적이 아닙니다

    실비에서는 제외대상입니다 ㅠ

    탈수 방지 및 수분유지에 도움을 주는 보조역할을 하는거라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ㅠ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방 받은 수액 보험수가 코드 부터 확인 해 보세요.

    영양제 수액 보험수가 코드면 보험사에서 해당 수액은 영양수액 입니다.

    이럼서 면책 주장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손사를 선임하여 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상황에선 당연히 실손보험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안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당한 사유없이 소비자에게 보험금 지급 거부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심사에서 치료 목적으로 충분하게 인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의제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무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미용목적이아닌 치료목적으로 치료및처치받았을떄

    지급이되는건맞습니다 건강보험적용이되는 급여항목한에서는 무조건 지급이되는게 맞으나

    비급여항목은 조금다릅니다 비급여항목은 규정상 지급이되는것도있으나 지급이 안되는치료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보상관련 분쟁은 비급여항목에서 많이 발생을하는데 그중에하나가 수액관련입니다

    어떤 질병을 치료목적으로 비급여치료를 받았을때 그치료가 그해당질병에 적절한 치료였는지

    적정성을 따져봐야합니다 , 세부내역서가 없어서 어떤수액을 처방받았는지는 모르나

    해당 수액이 치료에 적성성에 부합하느냐를 검토해서 보험회사에게 통보를해야합니다

    보험사마다 인정하는 기준도 조금씩다를뿐더러 , 수액관련 보험금청구가 처음이시라면

    실무적인입장에서 보통 1회성으로 지급고 끝내던가 주기적으로 보상을받으셔야겠다면

    적절성에관련하여 전문가통해 상담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