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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것인가요?

연금보험을 알아보다보니까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이 있눈것 같던데요, 그런데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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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일단 둘다 노후에 연금을 받기 위한 보험입니다만

    연금보험은 순수 노후용, 연금저축보험은 납입도중에 기능이 있는 보험입니다.

    ▶ 연금보험은?

    5년이상 납입, 10년이상 거치시

    연금소득 [비과세]적용

    납입 도중의 혜택은 따로 없으며

    기간이 길어질 경우 공시이율에 따라

    효율이 낮아질 가능성 존재

    ▶ 연금저축보험은?

    납입 도중에 납입액의 16.5%까지 세액공제 혜택 가능

    월 50만원 (연간 600만원) → 99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납입도중에 혜택이 있는 만큼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데

    즉, 연금소득세를 내야하며

    만약 해지하여 한번에 수령시에는 기타소득세 16.5%로

    받은 혜택을 그대로 토해내며

    실질적으로 이자까지 생각하면 오히려 더 뱉어내야할 수 있고

    또, 혜택받을 당시의 세법을 따르기 때문에

    만약 소득세가 더 오른다면 더많이 뱉어내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으로 잡힌다는 것은

    건강보험료까지 나온다는 거고요.

    솔직히 비추천입니다.

    만약 연금을 준비하시길 원하신다면

    일반적인 연금상품을 추천드리지 않으며

    단리 7~8%수준이 보장되는 일부 상품을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 보험과 연금 저축보험 두 상품 모두 추후에 연금을 받는 상품이지만 가자큰 차이점은 세금 혜택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납입 시 세액공제(연말정산 시 환급)을 연간 600만원 IRP까지 합쳐 900만원 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이하 16.5% 초과 13.2%이며,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보험은 납입시 세액공제 혜택이 없지만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추후 연금 수령시 비과세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의 비과세 혜택의 조건은

    • (공통조건)5년납 이상 10년 이상 유지

      • 월 적립식 : 계약자 1인당 월 납입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원 이하

      • 일시납 : 보험료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합니다.

      • 종신형 :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해야하며, 연금수령 시점을 55세 이후로 설정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은 납입할때 세액공제가 없고, 나중에 보험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으로 잡히는 연금이되구요.

    연금저축보험은 납입할때 세액공제를 받습니다만, 나중에 수령할때 건강보험료에 잡히는 연금으로 됩니다. 중간에 해지하게되면 받은 공제분 만큼은 제합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