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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개미핥기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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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km미만 경미한 접촉에도 입원을 할 수 있나요? (오토바이 vs 차량)

제가 오토바이이구요, 골목길에서 차량 정체상황에 사잇길로 빠져나가려다가

미세한 접촉이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탑박스와 차량 옆면)

우선 상대방과 저 둘 다 출근길로 경황이 없어서 명함 교환하고 말았구요,

접촉 부위로 예상되는 부분을 우선 서로 사진으로 찍고 복귀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생긴 문제는 제 오토바이 탑박스쪽과 차량 옆면이 접촉이 있었는데

서로 정신이 없어서 다른 기스가 있는곳을 접촉 부위로 착각을하고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이후 문자로 제 오토바이 탑박스와 차량이 접촉이 있었는데, 탑박스는 촬영 위치가 아닌 상단에 있어서

혹여나 나중에 체크하실때 참고해서 봐달라고 문자는 드려놨습니다.)

  1. 제목그대로 오토바이 vs 자동차 초저속 접촉사고도 상대방이 입원이 가능한가요?

  2. 실제 접촉된 곳이 아닌 다른곳을 접촉한것이라고 주장하면 조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제목그대로 오토바이 vs 자동차 초저속 접촉사고도 상대방이 입원이 가능한가요?

    : 세상이 험하디 보니, 입원을 한다고 맘먹은 사람이 병원에 가서 초저속 접촉사고라고 이야기 하고 입원을 하는 것이 아닌, 접촉사고로 아프다라고 하고 진료를 받고 입원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마디모프로그램 신청 또는 채무부존재소송등을 통해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 대해 다툴수는 있습니다.

    1. 실제 접촉된 곳이 아닌 다른곳을 접촉한것이라고 주장하면 조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파손 부위에 대한 다툼 즉, 서로 충돌 부위가 다르다면, 블랙박스, 양충돌부위의 높이등으로 객관적으로 어느 부분이 접촉한 것인지를 체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