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만이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다만, 가족 중 근로자가 있고, 해당 근로자가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음) 아버지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반영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