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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운자라38
직장가입자입니다 .. 피부양자인 아버지께서 의료비 초과분을 환급 받으면 따로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신고를 한다면 직장가입자인 제가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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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단 기준 의료비를 초과하여 건강보험료를 환급받더라도 별도의 세금 신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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