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국고 수납 대리점은 정부가 걷는 세금이나 과태료 같은 국고금을 한국은행을 대신해서 받아주는 금융기관 영업점입니다. 대한민구의 모든 세금은 원칙적으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입금되어 보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본점과 지역본부를 합쳐 전국의 매장이 17개 밖에 없어 국민들이 직접 가서 세금을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시중은행과 계약을 맺고 세금을 대신 수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지나가다 보신 농협은행 창구는 한구은행의 대행기관 자격으로 국가의 세금을 안전하게 받아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의 모든 시중은행의 영업점과 농협, 수협, 우체국까지 대부분 이 대리점에 해당합니다.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은 세금, 범칙금, 과태료 등 국가에 납부하는 돈(국고금)을 대신 받아주는 금융기관 영업점을 말합니다. 원래 국고금 업무는 한국은행이 담당하지만, 전국 모든 납부 업무를 직접 처리하기 어려워 시중은행과 계약을 맺고 대신 수납하도록 한 것입니다. 농협은행에 해당 문구가 붙어 있었다면 그 지점에서 국세나 각종 국고금을 수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모든 금융기관 점포가 자동으로 국고수납대리점인 것은 아니고, 한국은행과 계약된 점포만 해당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NH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지점 대부분이 국고수납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