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문도 확정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확정이 된 경우입니다.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민사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만 했다고 곧바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이 만능이라고 이해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