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문취소건 손해배상하게 되면 돈을 얼마나 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달반동안 식당 알바를 했는데 고의적으로 한 취소건이 아니라 이유가 있었던 취소건들을 사장님이 임금에서 차감하고 주신다고 합니다.
노동청은 임금에서 차감하는거는 안된다고만 하는데 만약에 사장님이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흐게 되면 제가 불리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한달 반동안 취소건은 9건이고 하루에 한건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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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될지는 질문자님에게 손해발생에 있어 고의과실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실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분께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며 민사소송 등은 변호사님과 정확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근로자의 과실여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액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 시 그것이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고 구체적인 액수 등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