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색다른얼룩말181
색다른얼룩말18122.02.08

알바가 고의로 주문을 받지않았는데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알바가 평일 오후 근무인데 나중에 알고보니 몇시간동안 손님들한테 거짓말을 하면서 주문을 안받았더라구요 며칠을요

손해배상청구하고싶은데 알바는 자기 임금에서 까는걸로 하라는데 임금체불될까 걱정되기도하고 깐다고 해결될 금액도아닙니다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한다면 민사로 고소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손해액이 얼마인지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 입증과 관련하여 고의로 주문을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