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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사랑새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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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을 하려는데, 피해액을 늘리면 위증죄인가요?

알바가 며칠 무단결근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하려는데, 이미 그날은 최저시급으로 대타를 구해서 영업을 했습니다.


문제는 피해액을 늘리고 싶은데, 알바가 결근한 날의 시급을 지금이라도 더 높이 책정해서 대타해준 알바한테 추가로 지급하면 그것도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이 될까요? 그리고 나중에 알바한테 그 금액 '일부만' 다시 돌려받으면 위증죄가 되나요? 그리고 혹시 돈을 받고 위증을 도와준 알바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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