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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래도경쾌한정치인
알바생이 알바비를 더 받아 놓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조사가 나왔습니다 입급내역을확인하니깐 제가 더 보냈드라고요 그래서 조사관한테차액은 누구한테 돌려받냐고 물으니깐 알바생한테 받으랍니다 근데 알바생이 못준다하면 못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당이득임을 입증하여 민사소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송과 관련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착오지금된 금원이 부당이득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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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비를 착오로 많이 입금하였음에도 알바생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초과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이를 다투어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이라면 이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