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법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알바생이 알바비를 더 받아 놓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조사가 나왔습니다 입급내역을확인하니깐 제가 더 보냈드라고요 그래서 조사관한테차액은 누구한테 돌려받냐고 물으니깐 알바생한테 받으랍니다 근데 알바생이 못준다하면 못받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부당이득임을 입증하여 민사소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송과 관련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착오지금된 금원이 부당이득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비를 착오로 많이 입금하였음에도 알바생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초과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이를 다투어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이라면 이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