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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혁신적인멍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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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손해배상 청구 성립 및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 할까요?

pc방 알바에서 음식을 몇개 막아뒀었는데 그걸로 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제가 5월달 월급을 적게 받고 아직까지 못받은 상태 입니다 제가 일했던 알바는 오후6시부터 오전2시까지 새벽타임 알바였는데 주휴수당이랑 야간수당도 못받았고 계약서에도 써있진 않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걸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배상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2. 네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인과관계에 따른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성립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주휴수당은 신고하실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 미지급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 행위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고, 이를 입증한다면 청구는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음식물을 먹은 것에 대한 법적조치와는 무관하게 임금 미지급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