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려는데 인센티브 반환하라고 합니다

2020. 12. 28. 02:09

이제 퇴직을 하려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2019년09월19일 - 2020년12월26일까지 일하고 27일이 퇴직날짜 입니다.
근무기간: 1년3개월
근무시간: 주5일/하루평균10시간(점심포함,토요일및 공휴일근무있음)
<급여>
① 수습기간 3개월: 150만원
② 수습이후 160+인센 / 1년째 170+인센

인센 기준: 회원권 가격의 10%
ex) 10회 100만원 회원권 = 인센 10만원

퇴직을 하려하는데 가게측에서는 앞으로 들어가지 않는 관리에 대한 인센은 빼야 한다고 합니다.
ex) 인센 받은 회원권이 퇴직할때 5회 남아있으면 -5만원 빼야합니다.

그래서 가게에서는 대략130만원 정도를 빼야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12월 월급 or 퇴직금에서 130만원을 까이고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월급의 기본급 or 기본급 기준의 퇴직금도 못받는건데 이런경우는 가게측 말에 따르는게 맞나요?

1. 퇴직금 산정시 인센티브 포함이 맞나요??? 
2. 인센티브를 반환하는게 맞나요 ? 

ex) 인센포함 퇴직금 270 / 최저기준 퇴직금216
인센반환 -130 = 140
최저기준의 퇴직금이라도 받고싶은데 이런건 보장이 안되나요?반환요구시 반환하는게 맞나요??


*인센티브의 경우 일을 시작할때 어떤식으로 지급이 될것이다라고 들었고 
퇴직시 남은 관리에 대한 인센을 반환하는건 일하던중 다른 사람 나가는것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따로 계약서를 작성한적이 없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퇴직을 이유로 인센티브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따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28. 17: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는 임금입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계산시에(평균임금)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2. 인센티브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법으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환에 대한 부분은 별도 계약에 의해서 정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0. 12. 29. 20: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미의 설명에 의하면 인센티브 반환과 관련하여 사용자측 주장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인센티브 공제에 대해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인센티브를 공제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 12. 28. 14: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 산정시 인센티브는 포함합니다.

        2.인센티브 반환은 체불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0. 12. 28. 07: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