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려는데 인센티브 반환하라고 합니다
이제 퇴직을 하려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2019년09월19일 - 2020년12월26일까지 일하고 27일이 퇴직날짜 입니다.
근무기간: 1년3개월
근무시간: 주5일/하루평균10시간(점심포함,토요일및 공휴일근무있음)
<급여>
① 수습기간 3개월: 150만원
② 수습이후 160+인센 / 1년째 170+인센
인센 기준: 회원권 가격의 10%
ex) 10회 100만원 회원권 = 인센 10만원
퇴직을 하려하는데 가게측에서는 앞으로 들어가지 않는 관리에 대한 인센은 빼야 한다고 합니다.
ex) 인센 받은 회원권이 퇴직할때 5회 남아있으면 -5만원 빼야합니다.
그래서 가게에서는 대략130만원 정도를 빼야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12월 월급 or 퇴직금에서 130만원을 까이고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월급의 기본급 or 기본급 기준의 퇴직금도 못받는건데 이런경우는 가게측 말에 따르는게 맞나요?
1. 퇴직금 산정시 인센티브 포함이 맞나요???
2. 인센티브를 반환하는게 맞나요 ?
ex) 인센포함 퇴직금 270 / 최저기준 퇴직금216
인센반환 -130 = 140
최저기준의 퇴직금이라도 받고싶은데 이런건 보장이 안되나요?반환요구시 반환하는게 맞나요??
*인센티브의 경우 일을 시작할때 어떤식으로 지급이 될것이다라고 들었고
퇴직시 남은 관리에 대한 인센을 반환하는건 일하던중 다른 사람 나가는것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따로 계약서를 작성한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