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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긴밀한노송나무
분양권 매매계약 했다 사정 상 해지했고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았고
원칙상 분양권 매매계약 해지확인서를 작성해야하는데 매도자와 시간이 맞지 않아
제가 먼저 부동산에 가서 해지확인서 날인하고
매도자가 방문하여 날인한 다음
해지확인서를 사진으로 보내주신다고 하십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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