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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레오파드168
직접 만든 영상에 타인의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했을 때 수익창출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직접만든 영상에 대한 수익도 노래제작자에게 다 가나요?
+쇼츠도 동일기준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손해배상(금전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익창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으나 이는 유튜브 회사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튜브로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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