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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제비122
기발한제비12222.04.23

축구게임 중 있었던 대화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1:1로 행해지는 축구 게임 도중 나온 대화입니다

A : 볼돌충 병 신 새 끼

B : 느그 진영에서 돌리는 것도 볼돌이냐

A : 응 느금마 가슴이나 돌려

B : 그거 위험한 발언인거 아시죠?

이 경우 B는 A에게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있다면 고소 후 기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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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a와 b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통매음보다는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모욕죄 역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게 되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역시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