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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랑 연락이 안되는데 피고측 변호사한테 여낙해도 되나요?

제가 1심에서 이겼는데 다른 사건도 다수 포함되어 상소법원으로 올라간 사건에 대해 피고가 합의의사가 있는지 변호사한테 직접 연락헤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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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피고에게 대리인인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그 선임되어진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 피고측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 변호사가 이에 대하여 응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 피고 측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 의사를 타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대방 변호사와의 직접 소통이 오히려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락하기 전에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귀하의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네 오히려 소송중이라면 당사자보다 변호사와 소통하시는 것이 더 수월하실 겁니다. 당사자들끼리 소통하는 경우 감정싸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네 상관없습니다. 피고측 변호사와 연락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락하시어 사정을 설명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심급대리 원칙상 1심 판결이 선고되면 그 이후 새롭게 약정을 한 게 아니면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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