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거주자 한국 세금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한국 세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현재 상황]
1. 거주지: 부부가 싱가포르로 각자 취업을 해서 싱가폴에 넘어 온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콘도 월세 거주중입니다.
2. 국내 재산: 한국에는 아내 명의 아파트가 한채 있습니다.
3. 의료 혜택: 아내는 3개월 마다 한국씩 한국에 돌아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의료보험을 그때마다 2~3일 살렸다가 다시 정지 시켜요.
4.경제활동: 한국 은행의 아내 계좌에 한화를 이체해서 매월 대출 이자 납부중이고 신용대출, 주담대 이용중입니다.
5. 주소: 남편은 재외국민으로 동사무소 주소등록되어있고, 아내는 아직 한국 거주지 등록되어있습니다.
[질문 목적]
1. 세법상 한국 비거주자로 인정받아서 한국 내 소득신고, 주식세금신고 등을 하고싶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개선해야할 부분이 있나요?
2. 부동산 월세 관련 신고는 매년 해야하는거죠? 5월에 종합소득신고로 하면되나요? 어떻게 신고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다면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우리나라에 세금신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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