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회사에 제출해야할 서류 목록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2025년 1월 - 3월 : 다른 회사
2025년 4월 14일 ~ 현재 : 지금 회사
이렇게 근무를 했었는데요
제가 월세세액공제도 받고 싶어요.
1. 이전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은 받았습니다. 이것만 현재 회사에 제출하면 될까요?
2. 월세세액공제를 받게될 경우 아래사진 중 결정된 세액 자체가 줄어드는 걸까요? 아니면 결정된 세액내에서 환급받을 금액이 증가하는걸까요?
3. 월세세액공제의 경우 등본, 납부영수증, 임대차계약서 3가지만 제출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하며, 위 사진상으로는 기납부세액보다 환급세액이 적으므로 추가공제 발생 시 그 차액만큼은 더 환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말씀하신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전회사 원천징수영수증도 현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네 줄어듭니다. 결정세액이 줄기 때문에 환급세액이 증가합니다.
3.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