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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하마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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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회사에 제출해야할 서류 목록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2025년 1월 - 3월 : 다른 회사

2025년 4월 14일 ~ 현재 : 지금 회사

이렇게 근무를 했었는데요

제가 월세세액공제도 받고 싶어요.

1. 이전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은 받았습니다. 이것만 현재 회사에 제출하면 될까요?

2. 월세세액공제를 받게될 경우 아래사진 중 결정된 세액 자체가 줄어드는 걸까요? 아니면 결정된 세액내에서 환급받을 금액이 증가하는걸까요?

3. 월세세액공제의 경우 등본, 납부영수증, 임대차계약서 3가지만 제출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하며, 위 사진상으로는 기납부세액보다 환급세액이 적으므로 추가공제 발생 시 그 차액만큼은 더 환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말씀하신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전회사 원천징수영수증도 현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네 줄어듭니다. 결정세액이 줄기 때문에 환급세액이 증가합니다.

    3. 네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