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내과 이미지
내과건강상담
내과 이미지
내과건강상담
보랏빛박쥐258
보랏빛박쥐25822.09.08

코로나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본인부담인가요?

나이
성별
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안녕하세요.

코로나에 걸리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복지가 있나요?

그리고 코로나로 나오는 의료부담은 온전히 개인이 부담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세라 약사입니다.

    현재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나 약제비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다만 백신부작용의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되는 경우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적용은 가능하며 코로나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전액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가격리시 비용은 현재는 본인부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과거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는 법정감염병1급으로 모든 치료비용(비급여제외)을 국가에서 부담했습니다.

    현재는 감염병등급이 하향되어서 전액을 나라에서 부담하진 않고 발생하는 본인부담금만 내시면 됩니다.

    코로나 감염 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생활지원금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이 완료되었고 치명률이 많이 낮아져서 과거만큼 코로나 지원을 강하게 실시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현재는 코로나 감염시에 의료보험은 적용은 되나 전액을 지원해주지는 않으며 팍스로비드 치료제는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경미 약사입니다.

    코로나확진시 자가격리하게 되면 지원금이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치료비는 재택치료는 본인부담이고 입원할때는 무상이며 고난도의 다른치료가 필요할경우에는 치료비가 나올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병열 약사입니다.

    코로나19 감염시 진료비, 조제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30%만 본인부담금으로 지출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된다고 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은 점차 줄고 있습니다.

    격리를 하면서 지원해주던 생활비도 모두 주던 것에서 중위 소득 100%이하로 바뀌었구요.

    유급휴가비용도 작은 규모의 회사만 지원해 주게 되었지요.

    자택 격리를 하는 경우에는 치료비가 본인 부담으로 변경된 상태입니다. 아직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

    금에 대해 지원이 되는 상태이구요.


  • 본인부담입니다.

    코로나는 바이러스이므로 증상에 대한 대증치료가 기본입니다.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고 기침이 나면 기침약을 먹는 식으로 증상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감기증상이라면 종합감기약을 복용하시면 되며, 증상이 없다면 복용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코로나 감염 후 자택 격리를 하는 경우 격리에 따른 생활 보조금은 신청 시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치료 시에도 일부는 국가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수만명 씩 나오는 상태에서

    국가에서 비용을 온전히 부담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원래 받고 있는 보험

    기준에 맞춰서 지원해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이전과 다르게 코로나19 감염으로 진료비, 약제비는 정부에서 지원하지않고 개인부담으로 바뀌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심주영 약사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걸리지않는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검사비, 진료비, 약제비 모두 본인부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복지는 따로 없습니다.

    후유증이 생긴다고해서 무슨 장애등급이 생기고 이런건 없어요.


  •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코로나 치료비 지원 대상은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기간 동안 입원 또는 격리시설에 입소한 확진환자 입니다.

    지원 범위는격리기간 동안 코로나19와 관련한 치료비 지원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 가능) 코로나19와 관련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치료비

    • (지원 불가) 코로나19와 무관한 치료비와 비급여 항목은 미지원(환자 본인 부담)

      ’22.7.11.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확진환자에 대한 재택치료비는 지원 중단

    • (지원방법) 의료기관에서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후 지자체 또는 심평원으로 청구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르는 신체적, 경제적 피해는 본인의 부담입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후유증등이 생길시 코로나와 연관이 있다는 확진을 받으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내용은 담당 보건소 직원과 다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 본 게시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의학적인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유감스럽지만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코로나 관련 의학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게시판 콘텐츠 관리 정책에 어긋나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보건소와 같은 유관 기관에 문의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

    현재도 코로나 감염시 입원치료비, 코로나치료제, 주사비 등은 비급여 품목을 제외하고는 전액 지원이 되지만, 재택치료의 경우는 약물처방 및 진료비 등은 일반감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동욱 약사입니다.

    온전히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코로나라서 더 특별할 것은 없지만 치료비나 약값은 본인부담금이 조금 나오고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