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20일 재실업급여 신청 질문입니다.
최대 120일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딱 이분의 일 수급 받고 취업해서 두달정도 일했는데요 안맞아서 자발 퇴사했습니다.
지급 만료일까지 5일정도 남았는데 얼마안남았지만 재실업급여 신청할 생각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아직 등록 안되었을텐데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하고 마지막 4차 지급 만료일분 받고 5,6,7차 신청 가능한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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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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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20일 받을 수 있는데 절반정도 받고 취업하여 2개월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재실업신고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없다고 보입니다. 지급만료일이 지나면 더이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참고로
재실업신고는 이직확인서 등록과 무관하게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재실업신고가 가능합니다.
당초 정해진 수급기간에 대하여 재실업한 날 이후부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