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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사투리

강남사투리

상대방의 잘못으로 가벼운 접촉 사고 후 상대방의 적반하장 식의 대처에 대한 고소 가능 문의.

도로에서 상대방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면서

내 차를 사이드 미러로 치고갔고,

자기차량을 먼저 괜찮은지 확인하고

"내차 괜찮은지 보고 연락하겠다" 라고 말한뒤에

연락와서 뻔뻔하게

"사고났던 사람인데요.

제 차도 크게 스크래치 난건 없어서 괜찮습니다.

차량 상태 확인하시고 따로 연락주시지않으셔도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라고 문자왔습니다.

이럴경우 고소할수있나요?

상대방이 사고를 내서 잘못을 해놓고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는 태도가 너무

괘씸합니다.

본인이 초보운전 표시를 달고 있어서 무시하는 태도 인것 처럼 보입니다.

제 차에도 눈에 띄는 스크래치는 나지 않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선 상대방의 차선변경행위가 도교법위반행위인지에 따라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가 사이드미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나 사고 당시에 사고 현장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현재로서는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주변 CCTV나 블랙박스 영상 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