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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차분한순댓국밥
어쩌면차분한순댓국밥

의료보험에대해서 질문하랴고합니다

사후피임약을 응급실에서 받았는데 엄마가 연말정산으로 병원 날짜 금액을 볼수있더군요 이경우 엄마가 보고 보험을 청구했을때 그냥 수액맞았다거해도 되나요?

보험을 청구하면 들통나게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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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정구는 병원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로 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에는 진료 치료내역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진료 치료내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 갈 수 있지만 보상과에서는 내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무말 않으면 그냥 있어도 됩니다 보상과에서 굳이 따로 어머니한테 말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받은 치료 내역은 연말정산이나 보험청구 시 부모님께서도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수액 맞았다고 하더라도 보험금 청구 시 관련 서류를 통해 내용이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으며 나중에 문제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진단서/진료영수증/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해당 서류를 발급받게 된다면 당연히 부모님께서 알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응급실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따고 한다면, 이는 추후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부모님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한다면 보험사에서도 관련내용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추후 부모님도 관련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것이 신경쓰이신다면 보험금이 아깝긴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개인적으로 보험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액을 맞았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관련내용을 보험청구를 한다고 한다면 결국 ㅏ알 수 있기 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