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구는 병원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로 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세부내역서에는 진료 치료내역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진료 치료내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 갈 수 있지만 보상과에서는 내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무말 않으면 그냥 있어도 됩니다 보상과에서 굳이 따로 어머니한테 말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따고 한다면, 이는 추후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부모님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한다면 보험사에서도 관련내용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추후 부모님도 관련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러한 것이 신경쓰이신다면 보험금이 아깝긴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개인적으로 보험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액을 맞았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관련내용을 보험청구를 한다고 한다면 결국 ㅏ알 수 있기 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