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료 관련해서 보험 문의드립니다!
제가 성인 ADHD라서 병원가서 검사도 할꺼고 약도 탈껀데요 엄마가 제 앞으로 실비보험을 엄마 지인분한테 들어 놨는데
1.제가 따로 청구 안하고 보험 안타먹으면
그 보험사분도 모르고 엄마도 모를수 있나요?
2.그리고 추후에 다른 질병으로 보험을 타먹게 될때 정신과 다닌거때문에 불이익이 생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가입당시에 병력을 보는것이기 때문에 가입후 진료 받는것과는 별개입니다.
계약자가 어머님이시라면 보험금청구 이력등이 조회 가능하실것이고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 질문자님으로 되있으시다면 어머님은 조회할수 없습니다.(단 미성년자 제외)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보험사에서 확인하는 병력은 '청구'를 한 병력에 의거하기 때문에
청구하지 않은 병력은 왠만해서 알 방도가 없습니다.
새로 가입을 하는건 어렵겠지만 이미 가입하고 계신 보장이 병력으로 인해
불이익을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두 정상지급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험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환자의 진료상황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른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험금 청구와 관계없이 정신과 진료에 대해 고지를 하셔야 하며 일부 보험에서 보험가입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를 하지 않으면 설계사분이 알 수 없으며가입할 때 불이익이 있으며 다른 보험 청구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청구를 안 하면 본인 외에도 알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서 현장조사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때는 보험금 청구 관련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병원에 다닌 기록을 확인해볼 수는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어머님도 알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다닌 기록은 관련 서류에 따라서 5년에서 10년까지만 보관하고 이후에는 폐기 삭제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2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질병으로 보험 청구하는 것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을 가입할 때에 고지의무라는 것이 있어서 타 보험회사에 실손보험으로 재가입하는 경우에 5년 이내에 정신과 진료를 외래에서 7일 연속해서 외래로 진료를 받았거나 30일간 처방받아서 약을 복용했다면 해당 보험회사에서 가입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계약 당시에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을 때 혹은 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난 경우 그리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고지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입을 하고 정신과에 다닌 것을 말하지 않고 2년 이상이 지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2년,3년 후에 보장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를 하지 않으면 설계사도 부모님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기록은 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으면 알 수없고 본인외에는 정보를 알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보험가입할때 고지의무내용이 될수는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기록도 없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제가 따로 청구 안하고 보험 안타먹으면 그 보험사분도 모르고 엄마도 모를수 있나요?
: 네 별도로 보험청구를 안한다면, 보험모집인이 별도로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어머님도 본인이 이야기하거나, 본인이 진료받은 내역등을 알리지 않는다면 알수는 없습니다.
2.그리고 추후에 다른 질병으로 보험을 타먹게 될때 정신과 다닌거때문에 불이익이 생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문제는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새로운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고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기록도 개인정보이기에 청구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내역을 조회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라면 정신과로 청구를 했어도 상관없이 다른 상해나 질병 발생 시 보험금을 청구하시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신과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때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따로 청구를 안하면 어머니와 설계사 둘 다 모릅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가게 되면 전문의와 상담도 할 텐데요. 제 소견으론 심리상담센터가 더 나아보입니다. 물론 선생님이 선택하셔야 하지만 전 심리상담센터를 더 추천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이나 치료 이력은 보험 가입 시 고지 의무에 해당하며, 이미 가입된 보험에서 치료 사실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보험금 지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새 보험 가입 시에는 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치료 사실을 숨기거나 고지하지 않으면 향후 보험금 청구 시 부당 거절이나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니 항상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만약 치료 사실이 있다면 보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는 병명이나 병원등 보상청구이력 조회가 불가능하지만 보험금 지급이 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에서는 정신과치료력따문에 불이익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