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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치타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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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 법관 들에게 영감님이라 칭하는 이유가 있나요?

보통

법원에 있는

검사나 판사 분들 한테는

밑에 직원들이 영감님 이라 호칭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영감 이란 단어는 사실

늙은 남자 한테 붙이는 호칭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재판소 법관 들에게 영감님이라 칭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 외 조선시대 사극을 봐도

영감, 대감 등 해서

뭔가 좀 관직에 있는 분들한테 칭하는 것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하고 뭔가 연관이 있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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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광 전문가입니다.

    검찰 조직에서 ‘영감님’이라는 호칭은 조선시대 관직 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정 2품 이상의 관직자들을 대감(大監)이라 불렀으며, 종 2품 이하의 관직자들은 영감(令監)이라고 불렀습니다. 대감은 국왕에 이어 최고위 직책을 의미하며, 영감은 그다음가는 높은 직책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호칭 체계는 조선시대의 관직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대에 정책결정관과 행정집행관에 해당하는 당상관(정3품 이상), 당하관(종 3품 이하)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당상관은 현대의 고위공직자인 정책결정관을 뜻하며, 검찰 조직에서는 임관과 동시에 4급 공무원으로 고위공직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고위공무원인 검사를 ‘영감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 법관들을 "영감님"라고 칭하는 것은 조선시대 종2품~정3품에 해당하는 당상관을 "영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고위 관리를 존칭하는 의미입니다. 이후 일제 강점기 판사, 검사와 같은 법관과 군수 등 고위 공직자에 영감이라는 호칭을 사용해서 불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