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잔금일 소유권이전등기 시 인감증명서 주소가 다르다면?
아파트 매수인입니다.
매매 계약서상 주소와
잔금일 이전 현재 주소가 다릅니다.
그 사이에 이사를 했어요.
매도인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뗄 때
매수인 주소가 필요하니 바뀐 주소를 알려줄 건데
이럴 경우 계약서 주소와 다르잖아요.
그러면 잔금일 소유권이전등기 시 문제가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초본에는 과거 주소도 함께 기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겠습니다. 등기를 해주실 법무사분에게 확인을 구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