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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파란개그맨

보통은파란개그맨

24.11.20

잔금일 소유권이전등기 시 인감증명서 주소가 다르다면?

아파트 매수인입니다.

매매 계약서상 주소와

잔금일 이전 현재 주소가 다릅니다.

그 사이에 이사를 했어요.

매도인이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뗄 때

매수인 주소가 필요하니 바뀐 주소를 알려줄 건데

이럴 경우 계약서 주소와 다르잖아요.

그러면 잔금일 소유권이전등기 시 문제가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11.2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초본에는 과거 주소도 함께 기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겠습니다. 등기를 해주실 법무사분에게 확인을 구해두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