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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무조건감사하는석류
무조건감사하는석류

부동산 계약후 임차인 거주 중에 임대인/임차인 합의 하에 계약서 중도 변경 가능여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2023년에 체결하였고, 202년 5월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약 후 거주하는 중간에 사정이 발생하여 임대차 계약서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임차인 상호 합의 하에 계약서 변경을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100만원 에서 월세 70만원으로

낮추어 다음달 부터 적용하고, 매월 발생하는 차액 30만원은 향후 임차인이 이사 가는 시점에서

임대인은 보증금 5,000만원 반환 시에 낮춘 금액(30만원 x 월세변경 적용월수)을 제하고 반환하기로

계약서를 수정하고, 주민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함)

부동산 업체에서는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개인 간의 계약이므로 양측이 합의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 데,

이렇게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를 수정 시에 법률적으로 그리고 세무서와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부탁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별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에 양 당사자의 합의로 인하여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 재작성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