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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여누엉
누여누엉

경찰 전화 왔는데 갑자기 저도 공범이라면서 짜증내면서 결창서로 오라고 합니다

수원 경찰에서 전화 왔는데 알바 사기 당한 그 업체 사람을 잡았다고 근데 저도 혐의가 있으니 조사를 받으라고 전화가 왔는데요 제가 저는 제 계좌를 사용하는지도 몰랐고 알바 근로계약서도 적었고 제가 돈을 직접 이체한적도 없고 ( 사이트 있었음, 사업자 번호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있었음 ) 그걸로 인해 수사를 받았고 참고인으로써 종결이 됬다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갑자기 근로계약서 적을때 이상한거 못 느꼈냐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니가 밈증을 준게 잘 못이다 니 계좌를 어떻게 사용했겠냐 라면서 너도 혐의 있으니까 수원와서 조사 받아라 라고 합니다. (약간 짜증내는 목소리로 이야기 하면서 계속 니도 공범이다 라고 이야기 함 )

사기 당한것도 너무 억울한데 거기다가 저보고 너가 계좌를 줬으니까 너도 혐의가 있다 공범이다 와서 조사 받아라 라고 강압적으로 이야기 하니까 너무 무섭더라구요. 일단은 가까운데서 조사 받는걸로 이야기 하니까 저보고 다시 연락 줄테니까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이 경우 전화한 경찰서에 민원넣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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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경찰관이 전화로 혐의를 단정하고 강압적인 태도로 조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는 중립적 태도를 지켜야 하고, 혐의가 있다고 해도 단정적·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전화 응대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위협적으로 느껴졌다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경찰 조사 절차

    • 경찰이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정식 절차는 출석요구서(서면 통지)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 전화만으로는 피의자 조사 일정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 실제로 혐의가 있는지 여부는 정식 조사 후 판단되는 것이므로, 전화로 “너도 공범이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태도입니다.

    • 수원에서 직접 나오라는 요구도, 관할 이송이나 가까운 경찰서에서 위탁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민원 제기 가능성
      전화한 경찰관의 태도와 발언이 모욕적이거나 협박적이었다면,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이나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있다고 단정하며 강압적으로 출석을 요구한 통화 내용, 공범이라고 단정한 발언”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전달하면 됩니다.

    2. 대응 방안

    • 전화 통화 내용은 메모해 두시고, 이후에도 가능하면 녹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출석 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정식 문서(출석요구서)를 요청하시고, 가까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송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 억울하게 계좌가 이용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확인 자료,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시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1. 정리
      따라서 경찰관의 전화 태도에 문제를 느끼셨다면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이나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정식 출석요구서를 요청하고, 관할 이송을 요구하시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의 불친절한 태도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수사기관에서 말씀하신 상황들을 바탕으로 본인이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도점일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해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만으로 민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