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액공제 순서 궁금해요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외...
고용증대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농특세부과)
연구인력개빌비 세액공제(중소,최저한세 미적용)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고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전액이월시켜도 되는 걸까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일부 최저한세 조정감 금액 이월 후 남은 납부세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게 맞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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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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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의 이월순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부터 우선하여 공제받으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와 미적용 공제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를 먼저 공제합니다.
서면-2020-법인-4041, 2021.03.08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신청한 공제․감면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해당초 신청한 공제․감면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