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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순서 궁금해요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외...

고용증대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농특세부과)

연구인력개빌비 세액공제(중소,최저한세 미적용)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고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전액이월시켜도 되는 걸까요??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일부 최저한세 조정감 금액 이월 후 남은 납부세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게 맞는 걸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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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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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의 이월순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공제부터 우선하여 공제받으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와 미적용 공제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를 먼저 공제합니다.

    서면-2020-법인-4041, 2021.03.08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 제1항에 따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공제․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신청한 공제․감면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해당초 신청한 공제․감면을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