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보험이행 신청히 대항력 요건은?
전세자금대출 후 HUG 보증보험 들었고 곧 만기입니다.만기일 지나 전세보증금반환이행청구를 하려는데, 점유 대항권을 갖추기 위한 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전출 금지, 퇴거 금지라는데 대출 당사자만 해당인지 아니면 세대 중 누구라도 1명만 남아 있으면 되는건지?
2.그 금지 조건이 언제까지 해당되는지?예를들어 만기일 이후 법원의 임차권등기 나기 전까지만 유지하면 되는지?
3.만기 이후의 금융이자를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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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서 접수가 완료될 때 까지는, 전입세대에 계속 세대원이 남아 있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보증금지극 지연으로 인한 지연이자도 소송 등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전세보증보험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이 되면 전출을 해도 상관없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세대1명은 남겨두시는 건 전입신고 효력 즉 대항력 유지를 위해 하는 부분이지만, 계약종료시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한 후 처리된 뒤 보증보험을 청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2번 질문도 위에 설명을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만기 이후 즉 보증금반환지연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소소을 통해 진행하며 이를 위해서는 손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