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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날쥐59
끈질긴날쥐59

보증보험이행 신청히 대항력 요건은?

전세자금대출 후 HUG 보증보험 들었고 곧 만기입니다.

만기일 지나 전세보증금반환이행청구를 하려는데, 점유 대항권을 갖추기 위한 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전출 금지, 퇴거 금지라는데 대출 당사자만 해당인지 아니면 세대 중 누구라도 1명만 남아 있으면 되는건지?

2.그 금지 조건이 언제까지 해당되는지?예를들어 만기일 이후 법원의 임차권등기 나기 전까지만 유지하면 되는지?

3.만기 이후의 금융이자를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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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서 접수가 완료될 때 까지는, 전입세대에 계속 세대원이 남아 있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보증금지극 지연으로 인한 지연이자도 소송 등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전세보증보험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이 되면 전출을 해도 상관없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세대1명은 남겨두시는 건 전입신고 효력 즉 대항력 유지를 위해 하는 부분이지만, 계약종료시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한 후 처리된 뒤 보증보험을 청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2번 질문도 위에 설명을 참고하시면 될듯합니다, 만기 이후 즉 보증금반환지연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소소을 통해 진행하며 이를 위해서는 손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