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6개월 추가 연장 가능할까요?
저는 24년12월2일부터 26년 3월2일까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군인이고 25년12월1일 ~ 25년3월31일까지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26년3월3일에 복직하지않고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회사에는 1월말쯤 신청하려는데 그때는 남편이 육아휴직 쓴지 3개월 미만이라 가능할지가 걱정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금 전 답변드린 분이랑 같은 동일한 분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지는 내용에 대한 답변은 이전의 답변 내용참고하시길 바라며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25년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기법 대통령안을 심의 및 의결 하였습니다.
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임신초기(11주 이내) 유산, 사산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났으며,
난임치료 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어난 내용(유급 2일, 무급 4일)이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18개월)로 연장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연장된 기간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160만원 지원하게 됩니다.
25년 2월 23일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이른바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은 2월 2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일 가정 양립 지원제도 대폭 확대로
부모의 출산 육아 부담을 덜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참고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