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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일굳센빈대떡
저는 캐나다 한국 이중국적자고, 제 어머님은 캐나다인입니다.
저희는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저희가 한국 돈을 캐나다 증권계좌에 넣고 주식투자 할 수 있나요?
그 경우 세금은 캐나다에만 내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다면 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캐나다 증권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차익 등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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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기홍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의 국내외 소득은 전부 신고납부해야됩니다. 따라서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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