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주식 투자 시 한국과 외국에서 동시에 세금을 내야하나요?
주식 투자는 국내에도 가능하지만 해외주식도 투자를 합니다. 해외 주식을 매매할 때 양국에서 모두 과세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중과세가 된다면 이를 피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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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국가에 따라 다르겠으나 예를 들어 미국주식의 경우 미국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한국에서 5월말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외국에서 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활용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 중 일정 금액을 한국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발생한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
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에 해외 국가의 세법에 따른 증권거래세 등을 먼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후 한국에서는 거주자인 개인의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순양도
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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