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소득 세금 해외 국내 주식은 별개로 치나요?
주식 소득이 발생했는데 국내주식도 있고 해외주식도 있는데 이로 발생하는 수익은 해외 국내 둘 따로 분리해서 내나요? 아니면 같이 통합해서 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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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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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내외 주식 양도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개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만 양도세 신고 대상이며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두 소득을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