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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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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의 국제거래 규제가 강화될까요?

안녕하세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폐플라스틱의 거래에 대한 통관 규제가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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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폐플라스틱은 이미 바젤협약 개정으로 국제 이동 규제가 강화된 상태이며, 우리나라도 이에 맞춰 수입 승인 요건과 검사 절차를 강화해 왔습니다. 환경오염 우려와 재활용 품질 문제 때문에 앞으로도 품질 기준, 사전 승인 절차, 반입 후 처리 확인 같은 규제가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저품질 혼합 폐플라스틱은 사실상 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폐플라스틱 수출입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젤협약 개정으로 혼합 플라스틱이나 오염된 폐플라스틱은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반입 자체가 거부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환경부와 세관이 협업해 수입 검증 절차를 강화했고 서류 심사뿐 아니라 물리적 검사 비중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재활용 가능성이 낮거나 불법 재처리 우려가 있는 품목은 통관 과정에서 보류되거나 재수출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는 폐기물 수입 감축을 목표로 품목별 허용 기준과 오염도 기준을 더 세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앞으로 규제가 완화되기보다는 안전성과 환경 보호를 이유로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국제적으로 폐플라스틱 수입·수출에 대한 규제는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바젤협약 개정 이후 폐플라스틱을 ‘규제 대상 폐기물’로 지정하고 수입국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치가 202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적으로는 UN 환경총회(UNEA)에서 폐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다루는 범정부 수준의 국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협상 중에 있으며, 이른 시일 내에 체결될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UN의 글로벙 플라스틱 오염 방지 협약 및 바젤 협약에 따라 말씀하신 폐 플라스틱의 수출입 통관 규제는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따라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기준으로 폐플라스틱의 수출입 진행시 '폐기물국가간이동에관한법률' 에 따라 승인,허가 등을 받고 진행하도록 하고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바젤협약)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협약에 따라 만들어진 법령입니다. 현재 EU에서는 탄소절감을 위해 플라스틱규제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편이긴하나, 현재 트럼프정부에서는 석유산업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 당장은 통관 규제가 이루어질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기후협약이나 바젤협약등에 따라 결국에는 폐플라스틱을 포함한 폐기물에 대한 규정이 점점 강화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