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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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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전에도 경매시 모든 세금이 세입자의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였나요?

최근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세입자의 전입 및 확정일자 이후에 압류된 세금보다 선순위를 가지는 것으로 개선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도개선전에는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세금이 보증금보다 선순위 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장먼저 세금체납을 변제했습니다.


      2022년 12월 24일 국회는, 주택에서 임차인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경매시 세금우선변제 원칙의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집주인의 동의없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도록하였습니다

      시행은, 2023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던 주택이 경매 혹은 공매로 넘어갈 경우에는,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두었습니다.

      경.공매시 최고 낙찰자가 납부한 낙찰대금을 법원에서는, 해당주택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순위에 의해서 대금을 지급하게됩니다. 대상 주택에서 발생한 세금을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주었는데, 앞으로는 전세금을 우선 변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택 임차 보증금의 확정일자 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세금은,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하였습니다.

      법적인 우선 순위는, 여전히 국세가 보유하지만 배분 우선 순위는, 전세금에 먼저 둔다는 의미입니다.



      *변제순위

      현재

      체납 세금

      임차인 보증금


      ​내년 4월 ~

      확정일자 이전 세금

      확정일자 맡은 임차인 보증금

      확정일자 이후 세금


      ​여기서 주의깊게 보셔야할 대목은,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기준이라는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정일자 이전에 발생한 당해 임차주택에 대한 세금은, 임차인 보증금 보다 우선 변제된다는것입니다.

      결국 확정일자 이후에 발생한 당해 임차주택에 대한 세금 보다는, 우선해서 임차인 보증금이 지급된다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