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세채권이 임치보증금보다 우선변제 받나요?

최근 빌라 전세사건 피해자들의 사례를 보면 전입시기 이후 세무서 조세채권의 압류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조세채권이 임차보증금보다 우선변제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조세채권이나 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은 최선순위로 배당을 받고, 기타 소액임대차 보증금의 경우도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세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이 우선한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