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 체결자와 실거주자가 다른 경우 주택 임대차의 등기 효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거주중인데요, 지방에 있는 친인척을 위해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면요,
- 제 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전입신고는 하지 않음
- 친인척이 전입신고와 거주
- 임대인의 협력으로 '임대차의 등기' 를 한 경우에
1. 대항력 있는지요?
2. 우선변제권 있는지요?
3. 경매 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지요?
4. 참고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질의드리는 건 아닙니다.
5. 위 경우는 계약 체결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타인이 전입신고 및 거주하는 경우이오니,
일반적인 답변이 아닌, 위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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