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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총명한참치김밥

약간총명한참치김밥

25.08.27

전입신고 하지 않고 임대차등기만 한 경우 대항력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거주중인데요, 지방에 있는 친인척을 위해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한다면요,

- 제 명의로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전입신고는 하지 않음

- 친인척이 전입신고와 거주

- 임대인의 협력으로 '임대차의 등기' 를 한 경우에

1. 대항력 있는지요?

2. 우선변제권 있는지요?

3. 경매 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질의드리는 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8.27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621조(임대차의 등기) ①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 따른 임대차 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 시점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는데, 이것이 대항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등기가 온전히 유지되는 경우 그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우선변제순위가 정해지나 배당요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