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필기구 수입 관세를 어떻게 책정할까요?

2021. 11. 24. 12:52

저희는 디자인회사입니다. 저희 고객사가 이탈리아에서 만드는 디자인 문구에 고객사의 로고를 작업해서 수입을 하여 고객 기념품으로 쓰려고 합니다.

개당 25유로의 제품이고, 3천개에서 최대 5천개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이탈리아에서 직접 생산한거면 FTA 적용대상인지, 아닌지도 궁금하고, 그 외에 들어갈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기구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기에 품명과 품목번호(HS CODE)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그에 따른 관세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탈리아는 EU 국가로서 우리나라와 한-EU FTA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필기구가 이탈리아에서 생산되었고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문구를 기재하면 FTA 협정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EU FTA의 경우 6천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반드시 '인증수출자' 자격을 가진 업체만 해당 문구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탈리아 수출자분께서 인증수출자 자격이 되어 해당 문구를 기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필기구 중에서 볼펜이라면 HSK 9608.10-0000으로 분류되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세율

(1) 기본관세율 : 8%

(2) FTA 협정세율 : 0%

2. 내국세율

(1) 부가가치세율 : 10%

3. 수입요건 : 없음

2021. 11. 24.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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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필기구라고 말씀하심은 볼펜이나 만년필 등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제9608호에는 '볼펜, 팁(tip)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으로 된 펜과 마커, 만년필·철필(鐵筆)형 만년필(stylograph pen)과 그 밖의 펜, 복사용 철필(鐵筆), 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이나 슬라이딩펜슬(sliding pencil), 펜홀더·펜슬홀더와 이와 유사한 홀더, 이들의 부분품[캡과 클립(clip)을 포함하며 제9609호의 것은 제외한다]볼펜, 팁(tip)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으로 된 펜과 마커, 만년필·철필(鐵筆)형 만년필(stylograph pen)과 그 밖의 펜, 복사용 철필(鐵筆), 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이나 슬라이딩펜슬(sliding pencil), 펜홀더·펜슬홀더와 이와 유사한 홀더, 이들의 부분품[캡과 클립(clip)을 포함하며 제9609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됩니다.

    대표격이라고 볼 수 있는 볼펜의 경우 제9608-10-0000호에 분류됩니다.

    내용을 보시면 FTA적용을 안하는 경우 기본관세 8%가 부과되고, 한-EU FTA를 적용하는 경우 0%의 FTA 관세 적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제조를한 물품이라고하더라도 한-EU FTA 적용을 위해서는 FTA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9608.10호의 원산지결정기준

    모든 호(그 제품의 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그 제품과 같은 호의 펜촉과 펜촉 포인트는 사용 될 수 있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펜촉과 펜촉 포인트는 같은 4단위(제9608호)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EU FTA의 경우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건에 대해서는 원산지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자격을 취득한 수출자만이 FTA적용이 가능합니다.

    FTA관련 업무를 지원해줄 수 있는지 셀러 측에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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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인 온유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1) 문의하신 필기구가 정확히 어떤 물품인지 알수 없으나, 볼펜이나 만년필같은 필기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 이탈리아에서 제조하고 직접 우리나라로 발송될 경우, 한-EU FTA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용을 위해서는

      3) 인증수출자번호와 함께 다음의 협정문구를 인보이스나 패킹리스트 같은 선적서류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인증수출자번호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IT preferential origin.

      4) 이태리의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IT/001/RM/06 또는 IT/002/MXP/13 (국가코드(2)/인증번호(3)/지역코드(2-3)/인증연도(2))

      5) FTA 적용시 관세율은 0%이며, 관세 이외에 필기구에 부과되는 세금은 부가세(10%)입니다.

      이상입니다.

      2021. 11. 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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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어떤 필기구인지 알아야 좀더 정확한 HS CODE 및 관세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선은 볼펜으로 가정하고 하기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HS CODE

        9608.10-0000호

        ㅇ관세율

        기본관세율 8%

        한EU FTA관세율 0%(이탈리아에서 제조하였고 해당 수출자가 한EU FTA인증수출자이며, FTA인증문구를 기재해주는 경우 적용)

        ㅇ부가세 10%

        2021. 11. 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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