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주휴 수당 발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 월~금 (주 40시간) , 주휴일은 일요일인 업체입니다.
월~금 만근일 때, 11/29(금)까지 근무하고 11/30(토)부로 퇴직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회사 권한으로 주휴 수당을 지급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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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회사에서 재량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고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건 언제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줘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상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음에도 회사에서 그냥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도 회사 권한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이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으나, 사용자의 재량으로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적용시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