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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스러운수선화
소란스러운수선화

연차사용촉진제 시행중인 회사에서 퇴직처리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근무중인데, 1차 7월, 2차 10월 연2회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2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려는데

미사용 연차 15개에 대해서 급여로 환산해주지 않고

2월 7일 까지 근무 후 28일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한걸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합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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