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촉진제 시행중인 회사에서 퇴직처리시 미사용연차수당에 대해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근무중인데, 1차 7월, 2차 10월 연2회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2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려는데
미사용 연차 15개에 대해서 급여로 환산해주지 않고
2월 7일 까지 근무 후 28일까지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한걸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합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연차촉진, 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는 회사에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강제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퇴사일 전 연차휴가를 까는 것은 가능하나, 이 또한 근로자의 의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운영 중이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이 절차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사용촉진과는 상관없이 올해 발생한 연차에 대해 강제로 사용하게 하려는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이 연차사용을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