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집주인 누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집을 매수한지 이제 5개월이 되었습니다.
올 여름 에어컨을 키고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일주일 전 갑자기 누수가 생겨서 복도쪽 천장이 가로 50cm, 세로 30cm 정도로 젖은 상태입니다.
전집주인과 중개업자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중대한 하자(누수,배관 하자에 한함) 매도인이 책임“이라고 적혀있구요.
그래서 중개업자에게 전화를 하니 전집주인과 직접 해결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하자가 아니라 살다보면 생기는 소모품(?)이 아니냐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저 누수가 중대한 하자에 포함이 되는지?
중대한 하자라면 누수 부분에 대해 전 집주인에게 배상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중개업자를 통해서 전집주인에게 연락하는게 맞는지?
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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