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집주인 누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집을 매수한지 이제 5개월이 되었습니다.
올 여름 에어컨을 키고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일주일 전 갑자기 누수가 생겨서 복도쪽 천장이 가로 50cm, 세로 30cm 정도로 젖은 상태입니다.
전집주인과 중개업자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잔금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중대한 하자(누수,배관 하자에 한함) 매도인이 책임“이라고 적혀있구요.
그래서 중개업자에게 전화를 하니 전집주인과 직접 해결하라는 식으로 나오고 하자가 아니라 살다보면 생기는 소모품(?)이 아니냐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저 누수가 중대한 하자에 포함이 되는지?
중대한 하자라면 누수 부분에 대해 전 집주인에게 배상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중개업자를 통해서 전집주인에게 연락하는게 맞는지?
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 범위나 생활의 어려움을 고려하면 하자에 해당할 것이고 계약서에도 기재한 것입니다
하자의 중대성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겠지만 매도인에게 고지하시고 협의가 어려우면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