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후 누수책임이 누구에게 잇는지 궁금해요
약 5개월전 아파트를 매수햇습니다.
“계약서 특약에 중대한하자(민법 580조, 누수 배관 균열 등)는 매수인이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할 수잇다”고 명시햇어요. 최근에 안방화장실 샤워부스밖에 누수가 발생햇어요. 샤워부스문 바로 밖에 이사때부터 물이 아주 조금씩 고여잇어서 별신경을 안썻는데, 처음으로 샤워부스밖을 물청소햇습니다. 그날부터 바닥에 물이 고이고, 확인해보니 아랫집 천장에도 물이 고여잇더라구요. 부동산통해 사진 등 상황을 설명햇더니, 매도인께서 이사전에 누수가 잇엇다는걸 증명해주면 검토해보겟다고 하네요. 이해는 가지만 특약에 이미 쓰여잇는데, 이런경우 비용을 청구할 수 잇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매매거래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하자가 발견된 것으로, 누수의 하자는 하루이틀에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거래 이전에 이미 하자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누수업체를 통해 하자의 원인과 시기 등을 확인하시고 이를 근거로 매도인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